이미 쓰시면서 눈치 채셨을것같습니다
모자이크가 없다면 무조건 초상권 침해로 처벌될수있으며, 영상 주인공 동의도 없이 sns에 올렸기에 이것도 무단배포에 해당하구요 둘다 저작권 관련법이라 둘중에 하나만 적용됩니다(ㅈ같은 대한민국 법...범죄자를 너무 생각하는 나라라 가장큰 형량만 적용됩니다.)(영미법 반의 반이라도 닮아주면 좋을텐데....)
둘중에 하나로 찌르시면 됩니다.
추천은 무단배포네요^^
이번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아시죠? 어떤 한국인이 한국에 나오기전 영상을 풀로 찍고 불법사이트에 무단배포를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상공개까지 당하구요.
일본이였고 최대기업을 건드려서 스케일이 컸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 징역은 안때리겠지만
일본 그 한국인 기준 10년이하의 징역 1000만엔(1억) 이하의 벌금형이였습니다.
아마 답 없는 학교면 질문자님 막으려고 할겁니다. 고소 일어나면 학교 이미지 깎인다고 ㅈㄹㅈㄹ 하겠죠
그래서 전담 경찰이 있는건데 아마 이번 학폭사건도 전담경찰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 증거가 있으시다면 사건접수부터 하세요 17세면 민식이도 아니니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