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경우라면 3일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일차 ~ 사망 당일. (부고, 빈소 준비 ...)
2일차 ~ 사망후 둘째날. (조문 받기, 입관, 발인 준비 ...)
3일차 ~ 사망후 셋째날. (발인, 화장, 묘지 혹은 납골당 안장...)
*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와같이 3일장을 하지만, 아래와 같은경우에는 5일장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사망한 시간이 불분명하여 3일장을 할 수 없을 경우.
(사망한 시각이 지난밤 12시 이전인지, 밤 12시 이후인지 애매할 경우)
2. 맏상주의 빈소 도착이 늦어질 경우
(외국 혹은 출장지에서 빈소에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3. 장지 결정 및 화장일짜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안장 준비가 늦어져 발인 일짜를 정할 수 없음)
4. 사망 원인을 몰라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므로 차후 장례절차를 진행 할 수 없음)
5. 사고사의 경우,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당국의 허가가 없으므로 후속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6. 사망 원인 제공자와 합의가 늦어져 매장이 늦어 지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매장을 보류하는 경우)
7. 기타 에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