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실금 앓던 반려견이 관련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반려동물 대학병원)회복기간을 거친 뒤 배뇨작용을 돕는 신경 자극 약물만을 복용하고 있었음2.여행으로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김. 호텔 인수인계 실수로 해당 약물의 10배를 복용시킴. 신경 자극 약물 -과복용할시 위험3.이후 대처 미흡 실수 인지가 늦어졌고, 병원 치료 늦어짐. 늦게 동물병원에 방문했으나 (1인 의사 병원) 의사 수술로 인해 한두시간 후에 다시 병원 방문.(다른 병원에 가지 않음) - 해당 병원은 애견호텔의 연계 병원.반려견을 뒤늦게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그제서야 상황 인지.4.병원측과 애견호텔측의 말을 다르게 전달받음.(야간에 일어나는 긴급상황에 -병원은 대처할 인력이 없다, -애견호텔측은 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한 병원이다.)이에 보호자 불안함을 느끼고 반려견이 수술을 진행했던 대학병원과 상담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함.5.여행중이라 먼 거리에 있던 보호자가 바로 갈 수 없는 상황, 애견호텔측에 즉시 이송시킬것을 요구하였으나 해결해야할 일이 있다며 몇시간이 또 지체됨, 호텔측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시킴.보호자 여행일정 모두 취소 후 바로 서울로 출발함6.반려견 병원에 입원 후, 하루이틀 차도를 보이다 상태 급격히 나빠짐 (염증수치 이상)짧을거라고 예상했던 기간과 달리 2주간 입원하게 됨.7.병원비 약 520만원 가량 결제.애견호텔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물어줄 수 없다며 소송하라며 연락 차단.8.현재 반려견이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처음 반려견을 입소시킬때 적었던 인적사항 서류에 제 배우자가 해당 약물 양을 0.35ml 라고 잘못 적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제가 입소할 당시 약물과 주사기를 보여주며 (0.1ml 주사기) 눈금의 3.5 까지만 주사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애견호텔측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녹음했습니다.승소확률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