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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에서 과거 진단서의 효력 안녕하세요.군인등강제추행으로 전역한 피해자입니다.형사 재판 2심까지 이겼는데 가해자는 반성의기미가 없어서 민사

안녕하세요.군인등강제추행으로 전역한 피해자입니다.형사 재판 2심까지 이겼는데 가해자는 반성의기미가 없어서 민사 생각 중입니다. 현재 서류를 최대한 모으고 있는데요.전역하고 지금까지 대학 병원 3년 다녀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 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군인일 때 국군병원에 짧게나마 입원도 했었고 소견서도 한두장 받았는데 서류를 분실했습니다.다시 받으려고 하자니 일단 군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해당 사건으로 전역했다는 통지서와 대학 병원 서류도 많으니 괜찮다, 군병원 서류는 받은지도 너무 오래됐고 진단서니 뭐니 수십장 내도 판사님이 필요한 것만 읽으신다는 조언을 들어서 시간을 내서라도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갈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일단 서류니까 많을 수록 좋은지 아니면 굳이 필요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