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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인도네시아) 입국 시,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는 1인당 1리터까지는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세관 신고 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국할 때 위스키는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 입국 시에도 1리터 이하 1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발리 입국 시 위스키 검사 및 제한
인도네시아는 성인 1인당 주류 최대 1리터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1리터 초과 시, 세관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압수 가능), 1병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규정은 위스키, 와인, 맥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장에서 검사도 빈번합니다.
현지 검사에서 한도가 넘을 경우 실제로 압수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발리에서 한국 복귀 시 위스키 반입
귀국 시 액체류(위스키 등)는 반드시 위탁수하물에 넣어야 하며, 1리터 이하 1병(도수 60% 미만, 400달러 이하)은 한국 세관 기준으로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 후 추가 세금(관세, 주세 등)을 내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미신고 시 압수나 과태료 등 제재가 따릅니다.
기내 반입을 원한다면 면세점에서 보안 봉인(STEB) 봉투에 담아야 단거리(직항) 이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승이나 장거리의 경우 위탁수하물이 보다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만 21세 미만(인도네시아), 19세 미만(한국)은 주류 반입이 불가합니다.
각국 입국 규정, 액체류 보안 규정(기내 100ml 이상 액체 불가), 면세 한도를 잘 체크하고, 언제든 현지 세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