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12시10분경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소재 이자카야(술집) 에서 여자친구,여자친구동생,6살 아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 하기 위해 가게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길에 있던 남자1이 팔 내려라 말과 동시에 욕설을 하였습니다본인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폭행의) 이유그렇게 들은 후에 남자1에게 뭐라했냐 말을 하며말싸움을 하는 도중 남자1이 주먹으로 때렷고그 후에 남자1의 일행3명이 더 와서 같이 가담하여제 후드티에 있던 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주변인들이 살인미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흔적)저도 싸움 도중 상대방을 주먹으로 1대 가격했고 cctv에 명확히 때리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그리고 아기6살에게 애새끼 밟아 죽일까, 라는 발언을 하였고여자친구는 싸움을 말리다 상대방 몸에 살짝 손을 대엇는데 상대방이 여자친구 팔을 꺾어서 넘어트렸고 말리는게 폭행으로 들어가서 죄명이 공동폭행으로 되었습니다경찰에서는 여자친구가 때리는 장면이 cctv 30번은 돌려봐야 할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당시 사진으로 본인,여자친구 증거사진 제출상해진단서 외과1부,치과1부 여자친구 외과1부 제출탄원서 제출 처분 약식기소 구약식 70만원,50만원공동폭행 죄명을 없애거나 무죄로 할 수 있는지상대방 처벌을 알 수 있는지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병원비는 총 합하여 65만원 나왔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