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퇴직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할까요? 제가 2024년11월 25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5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1년 안됨)
제가 2024년11월 25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5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1년 안됨) 1. 그만둔 사유: 호텔이 외주업체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외주업체에 입사는 가능했으나 그동안 재직한 기간을 미포함 시키고 뽑으려고 하여 외주업체로 넘어갈 당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를 직원들에게 설명과 동의도 없이 진행시킨 상황이라 그만두었는데호텔측에서 위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퇴직금 명세서까지 지급은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인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