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현재 상황은 상대방이 "사이버 신고 포털 접수" 화면을 보여주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협박·공갈 시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는 별개이고, "신고할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신고 접수 가능성
귀하가 단순히 "성적인 영상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에서의 성인 유저로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를 접수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상대방의 행위
귀하의 닉네임·채팅 내용을 캡처해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요구한 것은 형법상 공갈미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대화·요구 메시지·캡처 화면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대응을 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두세요.
만약 계속 금전을 요구한다면, 경찰에 사이버공갈·협박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보내면 상대방은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5.조언
이번 건은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하신 대로, 상대방이 노리고 던진 미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추후 연락을 받을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돈은 절대 주지 마시고 증거를 보관하세요. 그리고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미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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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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