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도매사이트(슈퍼딜리버리)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 쇼핑몰에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려는 셀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준비를 하다보니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 구매전판매 금지 대응용으로 '샘플 사입'한 상품은, 고객에게 재판매해도 괜찮은 건가요?예를 들어:슈퍼딜리버리에서 1개를 먼저 샀고그걸 실물 촬영하고 상세페이지를 만들었어요이걸 보고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그 샘플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용으로 발송’해도 괜찮은지요?사업자통관으로 가져온다면 가능한건가요?사업자통관으로 가져오면 식품 식기류등은 한글표시부착? 을 해야한다는대 그걸잘 이해못하겠습니다.2. 해외구매대행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셀러들 중에 ‘매우 저렴하게’ 파는 분들이 있던데,식품은 부피도 크고, 해외배송비도 비쌀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지 구조가 궁금합니다.배대지를 통해 들여오는 건지아예 정식 수입(병행수입)으로 대량 들여오는 건지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법인을 이용하는 건지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3. 일본해외소량사입 판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