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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본 도매사이트(슈퍼딜리버리)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 쇼핑몰에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려는

안녕하세요. 일본 도매사이트(슈퍼딜리버리)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 쇼핑몰에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려는 셀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준비를 하다보니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 구매전판매 금지 대응용으로 '샘플 사입'한 상품은, 고객에게 재판매해도 괜찮은 건가요?예를 들어:슈퍼딜리버리에서 1개를 먼저 샀고그걸 실물 촬영하고 상세페이지를 만들었어요이걸 보고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그 샘플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용으로 발송’해도 괜찮은지요?사업자통관으로 가져온다면 가능한건가요?사업자통관으로 가져오면 식품 식기류등은 한글표시부착? 을 해야한다는대 그걸잘 이해못하겠습니다.2. 해외구매대행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셀러들 중에 ‘매우 저렴하게’ 파는 분들이 있던데,식품은 부피도 크고, 해외배송비도 비쌀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지 구조가 궁금합니다.배대지를 통해 들여오는 건지아예 정식 수입(병행수입)으로 대량 들여오는 건지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법인을 이용하는 건지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3. 일본해외소량사입 판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샘플로 들어온것 재판매알경우 횡령 배임죄에 해당 됩니다

2. 저렴 삭품은 유효 기간 지난것이 대부분 포장 갈이 라는 방식으로 재포장 유효 기간 연장 인쇄 한제품 판맨시 적발되면 벌금 인신 구속합니다

3. 소량 구매 무슨 과정이있나요 일본측 구입자와 계약 하든지 아니면 본인 직접 방문 구매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