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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조교 국장/교비 현재 대학교 내 학생조교로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재 대학교 내 학생조교로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 내 다른 부서에서 야간 학생조교로 교비 모집한다고 공고글이 올라와서 둘 다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국장 받는 중이면 교비 중복 근로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규정 다르니까 학생처나 장학팀에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