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휴대폰 배송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전화로 ‘공짜폰’,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주소를 받아내고, 나중에 고가 요금제 가입이나 위약금, 기기대금 청구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친구분이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합니다. 첫째, 해당 업체에 더 이상 통화하지 말고, 문자·녹취 등 남은 흔적을 보관하세요. 둘째, 실제로 배송이 온다면 ‘수령 거부’를 하면 됩니다. 택배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배송되어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을 행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로 해지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셋째, 계속 연락이 온다면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112에 신고하세요. 특히 ‘공짜폰’이라는 표현, 주소 수집, 배송 강행 등이 모두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본인 명의로 통신사 가입이 이미 진행된 것은 아닌지 통신 3사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개통이 되어 있다면 즉시 개통 철회 요청과 함께 피해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택배를 받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응만 잘하면 금전적 손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