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및 요식업 계통은 원래 취로비자가 안 나오고
질문자님의 전공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취로비자는 못 받습니다.
요즘은 특정기능비자라는 게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비자를 받아 체류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건 해당 회사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