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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발권대리점의 횡포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항공권을 10일 오전 7시45분 출발로  예매했는데 9일 오후 10시쯤 여행사 직원이

해외 항공권을 10일 오전 7시45분 출발로  예매했는데 9일 오후 10시쯤 여행사 직원이 10일 운항스케쥴이 취소 됐다며  10일 오후 9시45분 다른 항공사 편으로 알아본다고하길래 그러기로하고  갑자기 그런게 이상해서 아침에 제가  출발지인 부산공항 운항스케줄을 찾아보니  정상운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항공사에 직접전화해서 문의한바 그런통보를 (운항취소) 한적이없다면서 여행사에 항의하라기에 여행사 당담자에게 어찌된건지 물었더니 여행사 직원은 서울본사에서 전화로 통보 받았다며 본인도 황당하다더군요  제가 출발지는부산인데 왜 서울에서 통보를받냐고, 또 항공사직원 신상을 물었더니 확인안해서 모른다더군요  좀 무책임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대로  오전에 출발해서 외국사는 형제들과  도착공항에서  12시30분전후로 만나기로 ( 다른곳에서 오는 언니동생들도 일부러 그시간대에 마췄습니다) 했는데  저때문에 몇시간걸리는 숙소로 갔다가 새벽에 공항으로 저를데리러 다시 나오는 번거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상황 으로 여행사 당담자와 몇번 통화를 했는데 알아서 잘 처리하고  연락주겟다는 말은하면서도 제가 전화해서 묻기전엔 도무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공료도 처음여행사에서  말한것보다 쪼금더 결재가 됐길래  그런상황이었으면  할인을 해줘야지 왜 더받냐고 따졋더니  여행사 직원이  그견 항공사에 항의해서 더 받을수있다더군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만 묻고 깜깜소식입니다  이런경우  항공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여행사 측의 통보와 관련 문제로 보입니다. 여행사 직원이 10일 운항이 취소되었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공항의 공식 운항스케줄은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 여행사 실수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는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추가 비용과 번거로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여행사에 정중하게 정정 요구와 사과, 배상 또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