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의료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1개월 동안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 또는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