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에게 아동 관련 성적 애니메이션 번역 요청 시 법적 문제는? 챗지피티에게 교복을 입고있는 아동과 관련한 성적 애니메이션 그림에 있는 텍스트를
챗지피티에게 교복을 입고있는 아동과 관련한 성적 애니메이션 그림에 있는 텍스트를 번역을 맡겼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 내용은 일본어였고 보내자마자 빨간경고가 뜨면서 거절 당했기 때문이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구요 그림에 내용은 얼굴과 다리정도만 나왔었습니다 이런것도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