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간통죄(간통에 대한 형사처벌)는 폐지되어 있어 아버지의 ‘바람’ 자체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위자료 등 민사적 청구(이혼·손해배상)를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도 일부 존재합니다.
2.형사처벌 여부 정리
아버지와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현재 형사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진에 아동(당신 포함)이 등장하거나 아동성범죄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3.민사적 구제 가능성
배우자(아버지의 배우자)가 손해배상(위자료) 또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해선 일정한 경우 불법행위(고의·부정행위로 부부관계를 침해한 경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입증요건(불법행위의 고의·인과관계 등)이 엄격합니다.
4.증거·시효 관련 핵심사항
증거는 중요합니다만 증거를 임의로 유포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명예·사생활 침해). 불법행위 청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민사상 통상 3년)를 주장해야 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5.실무적 권고(권장 행동)
가. 사진을 복제·유포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나. 상황이 아동 관련이면 즉시 112 또는 아동 유관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다. 배우자(어머니 등)가 민사적 조치를 원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청구방법(이혼·위자료·불법행위)을 준비하세요.
라. 제3자로서 직접 소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약하므로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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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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