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증빙 서류는
원서 접수와 상관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제출 가능 합니다
학력 증명서 는 언제든지 누구나 제출 할수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도 언제나 누구나 제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 증명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나 협회에서 발급 하는 경력 증명서는
신뢰도가 높으니 언제든지 누구나 경력 증명서만 제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회사에서 발급 하는 경력증명서는 허위 발급 사례를 막기 위하여
필기 시험 전에 미리 제출 하려면
4대 보험중 아무것이나 한가지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미 가입한 경력 증명서는 미리 제출은 불가능 하고
필기를 먼저 본후( 필기는 누구나 응시 가능 함)
필기를 합격 한이후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한에는
경력 증명서만 제출 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