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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 윗집과분쟁 24년6월 전세계약후 사는도중8월에 천장 누수로 윗집에서 도배를다시했습니다.근데 25년 9월 지금또

24년6월 전세계약후 사는도중8월에 천장 누수로 윗집에서 도배를다시했습니다.근데 25년 9월 지금또 누수가되어 저번보다 심해서 석고판도 다젖어 업체에서 다 때어낸후 말리고 3주후 작업을해야된다고합니다.윗집에서는 보험사에 연락했다고해서 보상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 숙바시설이용후 청구가능하다고하였으나, 저는 아이들3명이 어린데 모텔에서 잘수있는 환경은 아니니 가족집에서 지내고 이에따른 보상금을 원하는데 숙박업소 영수증없이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다른방법이없을까요?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또는 지인 숙박 증빙**: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숙박했을 경우, 그들의 숙박 영수증 또는 사진, 통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2. **신청서 및 설명서 작성**: 피해 사실과 어려움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피해 사실, 숙박 불가능 이유, 관련 집주인/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구청 또는 주택관리사무소 문의**: 해당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보상 기준이나 대체 방안을 문의하세요. 일부 경우, 증빙 자료 없이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보험사와 추가 협상**: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와는 별도로, 피해 사실과 실질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문자,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이 외에도 법률 또는 소비자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