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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미국취업 및 영주권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이랑 엮겨서 정보통신보안법(300)이랑 전자금융거래법(300)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이랑 엮겨서 정보통신보안법(300)이랑 전자금융거래법(300) 벌금형을 받았는데 올 겨울에 미국으로 취업이 되어 들어가려합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 벌금형 때문에 아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1년도 안되어서 어려운건가요?waiver는 아예 신청도 못하는건가요? 들어갈수 있는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미국이 아니라면 캐나다도 똑같겠지요? 어느나라도 안되는건가요?

범죄 기록이 있으면 미국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및 금융 관련 범죄는 도덕성 결여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이버(Waiver) 신청은 가능하지만,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유사한 이민 심사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기 관련 범죄 기록은 이민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범죄 기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