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간고사)” 실기시험 마지막 날과 학교나 직장 일정이 겹쳐서 *결석(공결 처리 가능 여부)*을 물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정리해 드릴게요.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연기나 대체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즉, 실기시험 일정은 반드시 정해진 날 참석해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면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학교(간호조무사학원, 직업학교 등) 차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서 **출석으로 처리(공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건 반드시 다니는 학원/학교 규정을 확인하셔야 해요.
⚠️ 정리
국가시험 자체는 결석 불가 → 반드시 참석해야 함.
학교/기관 출결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사유라면 대부분 결석 대신 공결 처리 인정.
그래서 실제로는 담당 학원/학교 행정실이나 담임 선생님께 미리 “실기시험 때문에 출석 못 한다”고 말씀드리면, 공결 사유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