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이 인사로 주는 용돈. 세뱃돈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용돈조. 세뱃돈등은 제외 시키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등이 자녀의 재산을 형성시켜 줄 목적으로 예적금을 들어 준다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를 한 사실을 명확히 해 두고 싶다면 증여세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의 경우 정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이 정도 문제까지 간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