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씨티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씨티그룹(Citigroup)**의 한국 현지 법인인 한국씨티은행입니다. 즉,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은행이죠.
한국씨티은행에 있는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국내에 설립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씨티은행도 법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예금자 한 사람당 원리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IMF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씨티은행의 본사인 미국 씨티그룹은 파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씨티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액 전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서 한국씨티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은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국제은행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은행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씨티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국제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HSBC, JP모건,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같은 다른 국제은행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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