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가게의 주된 업종과 이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인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음식 제조 소매'와 '찜질방, 기타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업종에 따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종이 음식(식사), 찜질방, 기타 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가게의 다양한 활동(밥집, 캠핑, 카페 등)이 모두 업종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네이버에 '테마카페'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명확히 나와 있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만약, 체험활동으로 가는 족욕카페가 음식 제공(간단한 차 또는 다과 포함)이나 찜질방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 범위에 해당한다면, 법인카드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가게의 다양한 분야(밥집, 캠핑, 카페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욕카페가 '서비스(찜질방)'에 가까운 업종이면 승인받기 쉽지만, 순수한 체험 또는 활동만 제공하는 곳이면 일부 카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카드 사용 시 권장하는 방법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맞는 지 사전 검토 후, 사용하는 카드사 또는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업종이 '찜질방' 또는 '음식 제조 소매'로 명시되어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범위 내에 있다면 법인카드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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