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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안녕하세요 찾다가 너무 헷갈려서 지식인으로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공기업인턴이 종료가

안녕하세요 찾다가 너무 헷갈려서 지식인으로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공기업인턴이 종료가 됩니다 (2025.03.31~2025.09.30) 이렇게 종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을 보니 인턴을 하기 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되어 있더라구요.2025.03 근로일수 7일2025 01 근로일수 5일2024 12 근로일수 7일2024 8월 근로일수 7일2024 7월 근로일수 7일2024 4월 근로일수 1일2024 3월 근로일수 4일이렇게 이력이 있는데 총 3군데로 신고한 사업장이 다 달라요.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네,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턴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인턴 근무 기간 (약 184일)만으로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이전의 카페 일용직 근무 일수도 모두 합산됩니다.

인턴 종료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