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12 부모님 두분 모시고 배트남가기 위해 에어텔로 여행사에서 3명 예약했습니다여행일정은 11/27 출발로 했는데 해외출장 일정이 겹쳐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그래서 9/22에 사이트에서 예약 취소 신청을 했으나 별도 카드 취소 등...연락이 오지 않았고9/26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여행사 예약 당시 안내문에 특별약관이 적혀있었으며 판매기간 5일이 지나면출발일 45일 전 항공권 50%만 환불 가능, 출발일 45일 이내 전액 환불 불가라고 되어있었습니다.위약금을 물어보니 1인당 1750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3명 기준 195만원 결제하였고, 525000원만 환불 받을 수 있는거죠...아직 2달이 넘게 남았는데요.위약금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안내 받고자 여행사와 항공/호텔 간의 취소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출발일 30일 넘게 남아있으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합니다.비록 특별약관이 우선된다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예약 당시에도 위약금이 구매 금액의 몇%되는지 가늠할 수 없기도 했구요...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환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항공권은 발권했다고 했는데 발권한다는 안내는 별도로 못받았고,이티켓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