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직구 2가지 했습니다.일본 A판매처에서 이어폰 단자부품을 6160 엔에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직구 2가지 했습니다.일본 A판매처에서 이어폰 단자부품을 6160 엔에 구매했고일본 A판매처에서 이어폰 케이블을 12800 엔에 구매했습니다.동일 판매처에서 각기 다른 물품을 구매했고, 구매일자도 다릅니다.하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현지 일본구매대행사에서 2개 같은 날짜인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기에 항공택배가 예약되었습니다.이 경우 그냥 따로따로 통관이 되는지..12800 + 6160엔 합쳐져서 통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합쳐져서 통관 계산이 되면 금액으로만 보면 관부가세가 생길것 같은데..구매대행사쪽에는 합배송 신청을 안했습니다.
일본 직구 물품은 같은 판매처·같은 수취인이라도 운송장(AWB)이 하나로 묶여 같은 날 들어오면 세관에서 합산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구매일이 달라도 한 송장으로 출고되면 두 건 금액을 합쳐 관부가세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운송장이 각각 따로면 개별 통관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매대행사에 두 건이 한 운송장으로 묶였는지 확인하시고, 분리 통관을 원하신다면 합산 방지 요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