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모두 취하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앞선 소송 사실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 간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시 이전 소송 취하의 영향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는 필수가 아니며, 부부의 선택 사항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가사조사관)이 귀하에게 더 유리한 퍼센트를 강제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아닌, 협상의 문제입니다.
가사조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복리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 환경 및 친권에 초점을 맞춘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조사는 부부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소송취하를 했으니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이혼 후에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제출을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증명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득 증명 자료는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부부의 재산 목록 전부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 사항: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보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명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재산 조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합의였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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