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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취하후 협의이혼할경우 올해 초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했다가 모든것들을 취하했습니다 (배우자,상간녀 모두)취하를 하고

올해 초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했다가 모든것들을 취하했습니다 (배우자,상간녀 모두)취하를 하고 나니 사실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있는데혹시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1명) 가사조사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앞전 소송으로 인한 퍼센트가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는 없나요?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1.소송취하를 했으니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못받는건가요?2.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제출을 하나요? (재산을 얼마가지고 있는지 모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모두 취하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앞선 소송 사실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 간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시 이전 소송 취하의 영향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는 필수가 아니며, 부부의 선택 사항입니다.

  • 재산분할 비율: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가사조사관)이 귀하에게 더 유리한 퍼센트를 강제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전 소송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아닌, 협상의 문제입니다.

  • 가사조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복리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 환경 및 친권에 초점을 맞춘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조사는 부부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소송취하를 했으니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이혼 후에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제출을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법원 제출 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증명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득 증명 자료는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부부의 재산 목록 전부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 사항: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보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명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재산 조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합의였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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