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4년 4월 3일에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장기대기 상태입니다.2027년 7월 1일에 장기대기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시점 전 해외 어학연수로 장기 체류할 경우, 해외 체류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면 그 날부터 카운트가 중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출국일 자체부터 카운트가 중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체류 제한이 총 3년간 180일을 넘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 180일 이상 해외에만 머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대기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카운트가 재개될 때, 현재 제 모집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