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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정공 장기대기 어학연수 저는 2024년 4월 3일에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아 현재

저는 2024년 4월 3일에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장기대기 상태입니다.2027년 7월 1일에 장기대기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시점 전 해외 어학연수로 장기 체류할 경우, 해외 체류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면 그 날부터 카운트가 중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출국일 자체부터 카운트가 중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체류 제한이 총 3년간 180일을 넘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 180일 이상 해외에만 머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대기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카운트가 재개될 때, 현재 제 모집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출국시 장기대기 카운트가

초기화 되며 귀국 이후

다시 카운트 됩니다.

2. 만25세 미만은

자유롭게 출국 하시면 되고

만25세 이상 부터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추후 귀국 하시면

소집 우선순위로

변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