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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 450만원 결제 동생(14년생 5학년) 이 아빠랑 할머니 동의없이 몰래로블록스라는 게임에 1달동안 총

동생(14년생 5학년) 이 아빠랑 할머니 동의없이 몰래로블록스라는 게임에 1달동안 총 450만원 가량을 결제하고 아이템을 샀는데요동생이 할머니 핸드폰으로 결제한거고 현대카드에요챗JPT한테 물어보니까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없이 무단으로 결제한거라 카드사 게임사 소비자차원?에 문의나 환불요청하면 환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ㅠ한두푼도 아니고 4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라서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 등등 준비하면 환불 된다는데진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