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제도]
과거에는 해외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라오스에 계신 장인어른을 단순히 아내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
장기체류 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
장인어른이 한국으로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바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치료 목적 입국
단기 비자로 입국해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병원 규모와 치료 범위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안
라오스 현지에서 국제의료지원이나 해외의료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한국 입국 후에도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면, 장기체류 자격을 준비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리]
현행 제도상 아내의 부모님을 바로 피부양자로 등재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보험 적용 가능
단기적으로 모셔와 치료하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
즉, 단기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비용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로 모셔올 계획이 있다면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