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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없이 현금인출 방법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ᆢ지체장애 를 가지신 형님의 통장에서 현금을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ᆢ지체장애 를 가지신 형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합니다ᆢ매달 들어오는 돈이 그동안은 형인 제가 동생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인출을 해왔습니다ᆢ그러는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돈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찾을수가 없네요ᆢ문제는 몇년전 이혼했던 형수가 통장의 돈을 눈치채고 형하고 다시금 합친것을 알게됐습니다ᆢ통장의 돈이 형수한테 가기전에 인출하고 싶은데ᆢ방법이 없을까요ㅠ인터넷뱅킹 신청이 안되있어서 온라인 상으로도 계좌이체가안됩니다ᆢ체크카드 유효기간은 5개윌정도 지났구요~체크카드 재발급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들 하는데~그러려면 위임장과 장애인증을 가지고 은행가서 재발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ᆢ체크카드 재발급해서 인출하는 방법이외에는 전혀 없는건가요?돈을 빼앗기면 안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

1.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로 상황 설명 — “긴급 조치” 요청

  • **은행 고객센터(통장 개설 은행 대표번호)**로 즉시 전화해서 상황(형님이 지체장애로 직접 방문 불가·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계좌에 돈이 들어오는데 도난 우려 있음)을 설명하세요.

  • 요청 내용:

  • 계좌 출금 정지(일시적)·비밀번호 변경·계좌보호 가능 여부 확인

  • 계좌 소유주(형님)가 전화통화·영상통화로 본인 확인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 대리인(가족) 임시 인출·모바일 직원 방문 서비스 가능성 문의

  • 은행에서 담당자 이름·직통번호를 받아 기록해 두세요.

2. 경찰·금융사기 신고 가능성 — “임박한 절도 우려”가 있다면 바로 신고

  • 형수(전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빼가려 한다는 정보나 정황(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있다면 즉시 112(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을 권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기록이 남아 은행 측 보호조치 요청 시 도움이 됩니다.

3. 은행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서류(대리 인출·재발급·보호조치 시)

은행이 대리 인출을 허용하려면 보통 아래 서류를 요구합니다(은행·사례마다 다름):

  • 계좌 소유자(형) 신분증 사본(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수취인과의 관계 증명)

  • 형님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의사 소견서 (지체장애 증빙)

  • 위임장(대리인에게 출금 권한 부여) — 은행 양식 요구 가능, 보통 자필서명 필요

  • 대리인(본인)의 신분증 원본

  • 통장·체크카드(분실 시에는 분실신고서)

  • (필요시) 가족 또는 보호자 동의서, 사진·영상통화 통한 본인확인 기록

4. 은행 지점 방문이 가능하다면 — 준비물과 행동 요령

  1. 은행 지점 방문 전: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담당자 이름/지점으로 바로 연락하고 방문 예약.

  2. 준비물: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최근 발급), 형님 장애증빙(장애인등록증 복사본/병원 소견서), 위임장 양식(은행 제공 가능), 가능한 증빙자료(통장·입금 내역 등).

  3. 은행에서 대리인 인출 허용 여부와 절차(공증·위임장 인증,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등)를 따르세요.

  4. 만약 은행이 대리인 인출을 거부하면, **계좌보호(출금정지)**를 요청하고, 형님 명의로 계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형님 직접 인증 후 처리).

5. 당장 카드 재발급·국민은행 등 ‘방문불가 고객 서비스’ 활용

  • 일부 은행은 고객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모바일 방문 서비스 또는 우편/기사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에 '장애인 재발급 서비스' 여부를 묻고 지원 요청하세요.

  • 형님이 직접 은행에 갈 수 없다면,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 후 대리 처리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

6. 법적 조치(필요 시) —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들

  • 긴급임시보호(가압류·계좌동결): 법원 명령 또는 형님 동의가 있을 때 가능. 경찰 신고 또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긴급 절차 안내 받으세요.

  • 가족인지·보호자 위임장 공증: 공증된 위임장은 은행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동사무소/법무사에서 공증 가능.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형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 법률상담 이용 권장.

7. 도움이 되는 기관(연락 권장)

  • 은행 고객센터(계좌개설 은행) — 우선 연락

  • 경찰(112) — 절도·급박 우려 시

  • 지역 주민센터/사회복지관 — 장애인 복지 지원(은행 서비스 연결 도움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 법적 조치 상담

  • 노인복지/장애복지 담당 기관 — 지원·대리서비스 안내

8. 당장 쓸 수 있는 전화문의 예문(은행용) — 복사해서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OOO(형의 형/동생)이고 계좌번호 XXXX의 계좌주님(OOO)께서 지체장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매달 입금되는 생활비를 인출해 형수님이 접근하기 전에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① 계좌일시출금정지 또는 보호조치 가능한가요? ② 대리인(저)이 출금할 수 있는 방법(위임장·영상통화 본인확인·공증 등)과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급한 상황이라 오늘 바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 권장 우선순위 (지금 즉시 할 것)

  1.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 → 출금정지·담당자 연결 요청

  2. 경찰(112)에 “금전 탈취 우려” 상담(필요 시 신고)

  3.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빙) 즉시 인터넷/동사무소 발급

  4. 은행 지점 방문(또는 은행의 모바일 방문 서비스 요청)하여 정식 대리인 인출·카드 재발급 절차 시작

  5. 법률구조공단/복지관에 상담 요청(추가적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