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 ADHD 진단의 인정 여부
한국에서는 해외 진단 자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 진단 기록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ADHD 약물(예: 콘서타,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국내에서 처방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의사의 진단·처방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한국에서 진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영문 진단서 (Psychiatric Report / Diagnostic Letter)
진단명, 진단 기준(DSM-5/ICD-10), 진단일자, 담당 전문의 서명 포함.
치료 경과 기록 (Treatment Summary)
약물 시작·중단 시점, 효과 및 부작용 기록, 현재 상태 등.
처방 기록 (Medication Record)
NHS 처방 내역, 복용량, 기간이 명시된 문서. (GP나 약국에서 발급 가능)
약물 관련 기타 문서
부작용 보고서나 중도 중단 사유 기록이 있으면 가져가는 것이 유리.
가능하다면 **영문 서류 + 공증 번역본(한국어)**까지 준비하면 국내 병원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 절차
한국 입국 후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 해외 진단서 및 기록 제출.
국내 의사가 진료 후 재평가를 거쳐 ADHD 진단을 다시 확인.
필요 시 약물(예: 콘서타, 아토목세틴 등) 새로 처방.
⚠️ 참고
한국 의사는 해외 진단을 “참고”할 뿐, 국내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진단을 내려야 약물 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NHS 진단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