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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메가돈키호테 환불 이브 진통제가 한국반입이안되는걸 이제서야 알아서 다시 구매했던 돈키호테 매장에서이브만 환불받고

이브 진통제가 한국반입이안되는걸 이제서야 알아서 다시 구매했던 돈키호테 매장에서이브만 환불받고 재결제하려고 합니다.밀봉상태 그대로이고 영수증도 잇는데 가능한가요?이브 진통제만 환불하면 세관에서 문제될거없는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가능성” 위주로 안내드릴게요 — 최종 판단은 돈키호테 매장 쪽 직원이나 관세/세관 쪽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요.

1. 돈키호테에서 “이브 진통제만 환불 + 재결제” 가능성

돈키호테의 교환·환불 정책을 보면:

  • 공식 웹사이트 이용 가이드에는 **“미개봉 / 미사용 상품이면 반품 또는 교환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돈키호테)

  • 다만 “소비자 변심(At the customer’s convenience)” 경우 일부 항목은 반품 불가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고요. (돈키호테)

  • 또한 면세(Tax Free) 상품의 경우는 환불/교환 정책이 일반 상품과 차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후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면세 절차가 걸려 있어서 면세 금액 환급 조건과 연계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글들도 보이고요. (Facebook)

즉, 영수증 + 밀봉 상태라면 환불 가능성이 꽤 높지만,

  • 매장 정책

  • 면세 구매 여부

  • 진통제가 약국 약품 취급 또는 규제 약품인지 여부

이런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제안 드리자면:

  1. 구매하신 지점 돈키호테 매장으로 직접 가서 환불 가능 여부 문의

  2. “면세 구매 (Tax Free)” 여부인지 체크 — 면세 상품은 개봉/사용하면 면세 혜택 취소 요인이 될 수 있음

  3. 직원에게 “이브 진통제만 환불 후 다시 결제” 가능하냐고 정중히 여쭤보기

2. 한국 세관 / 관세 측면: 진통제 반입 문제 가능성?

환불 여부와 별개로, 한국 입국 시 “약품 반입” 규정도 같이 봐야 해요.

  • 한국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비마약성(non-narcotic) 약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최대 6병 또는 3개월분까지 반입 허용됩니다. 단, 약품은 원래 포장 + 처방전/구매 영수증 증빙 가능해야 해요. (외교부 해외사이트)

  • 만약 약물에 마약성·의존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허가 신청을 MFDS(식약처) 쪽에 미리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sydkorea.um.dk)

  • 이브 진통제가 마약성이나 통제 약물에 속한다면 허가 절차를 따로 해야 할 수 있고요.

  • 일반 진통제라면 보통 증빙 자료 있으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용자 후기들도 있어요. (Reddit)

따라서, 진통제를 환불하든 보관하든,

  • 세관 검사 시 “이 약은 개인용, 정식 구매한 것”이라는 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 다만 면세 상품 취급 상태 + 환불 처리 시 영수증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