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는 해외에 주소지를 둔 이중국적자가 재외공관(대사관 등)을 통해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고등학생도 만 15세 이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토 내에서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국적포기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외공관을 통한 방법이 주로 안내됩니다
국적 포기 시 병역 의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등의 법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적 이탈 신고 후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과 상의 후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고, 출입국관리소나 외교부 재외공관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