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 취업 할 때는 범죄기록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기록도 내나요?? 실효된 것도 내나요?
■ 범죄경력자료 조회 사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 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용도외 취득 금지
▪︎누구든지 위의 10가지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어떤 경찰공무원이든 범죄수사 또는 공판을 위한 용도를 제외한 개인사유로 인한 경력 및 조회를 절대로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포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함부로 조회하면 경찰청 내부 로그기록에 다남고 최소 파면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됩니다.
■ 누설 금지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 용도외 사용 금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해선 안된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
■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일부 공직 외에 취업할 때는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