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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 금융감독원에 저촉되는지요? A에게서 100만 원을 받고, 5만 원 수수료를 제외한 95만 원을

A에게서 100만 원을 받고, 5만 원 수수료를 제외한 95만 원을 A의 친구 B에게 외환계좌에 송금하는 거예요(제3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환전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관리법, 금융감독원에 저촉이 될 수 있나요? 문제점이 무었입니까?

외환 송금이 제3자를 통해 이뤄지면 외환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중하게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