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부모님 초청장 와이프와 같이 양국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받고한국에서 1년 거주하며 결혼준비를
와이프와 같이 양국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받고한국에서 1년 거주하며 결혼준비를 했습니다부모님의 초청장을 준비하기 위해 소득요건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통장잔고 또는 저의 어느 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저는 저희부모님, 저 그리고 와이프 4인 같이 거주중이며 등본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와 아버지 와이프 3명은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만약 제 소득으로만 인정이 안된다면 아버지 또는 와이프의 소득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출입국민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인 배우자 즉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 소득요건이 필요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고
필요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대를 이루어 함께 체류 중이고요. 초청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