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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중 차션변경중인 선행차량을 후후행차량이 피하다 접촉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교차로 좌회전 중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좌회전차선은 총 3개차선으로 저는

안녕하세요 교차로 좌회전 중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좌회전차선은 총 3개차선으로 저는 2차로 주행중이었으며저보다 앞의 앞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데차선변경을 완료하지 못하고 운전석 후측 트렁크 부분이 제 진행차선에 일부 걸쳐있었습니다.저보다 선행차량은 피해서 지나갔는데저는 그 차량을 잘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정확히는 상대차의 운전석 뒷바퀴 팬더부분과 제 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접촉되었는데앞 차량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돌린 후 다 피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차선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후 핸들을 바로하기 위해 좌측으로 돌렸는데, 그 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당시 좌회전 차선은 점선이고, 상대방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는데, 제가 바로 뒤 후행차량은 아니고 상대차량과 제 차 사이에 차는 한대가 더 있었습니다.보험접수 후 저희 보험사 담당은 교차로 좌회전 중 상대차가 차선에 일부 걸쳐있었지만 상대차량은 정차중이고 선행차량은 잘 피해갔는데저는 접촉사고를 냈기때문에 제 과실이라고 안내했고차선변경을 완료하지 못하고 제 진행차로를 방해했기 떄문에 상대방과 실도 있을 것 같아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줬는데보고 난 후에도 과실 90% 이상은 나올텐데, 상대방이 대인신청없는 조건으로 100% 인정하는 것이 보험할증 안되기때문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고처리가 진행중입니다.그런데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사항인데상대방의 과실이 최소 30%는 넘어갈 것이라는 애기를 들어서 제 경우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H(20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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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설령 상대방차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고 하나

여전히 차체의 일부가 유도로에 남아 걸쳐져 있었다고 할 것인 즉

이는 쌍방 차량 간에 좌우 관계가 아닌 전후 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블박차의 추돌사고로써 일방과실(100%) 사고로 봄이 일반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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