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9) :
(**채택되지 않은 답변은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설령 상대방차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고 하나
여전히 차체의 일부가 유도로에 남아 걸쳐져 있었다고 할 것인 즉
이는 쌍방 차량 간에 좌우 관계가 아닌 전후 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블박차의 추돌사고로써 일방과실(100%) 사고로 봄이 일반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