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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독립적으로 권력을행사함으로써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배웠는데 검찰은 행정부 소속 아닌가요? 사라진다고 삼권분립이 파괴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폐지를 입법부에서 정했으니 행정부 영역을 침범한게 문제 아닌가요? 중립이기도하고 사회교사가 진로인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당

맞아요 검찰청은 행정부소속이라 엊그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가 된거에요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게 완전히 세개의 권력기관이 불가침의 권위를 가진다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거에요 그러니 지난 정권에서 국회에서 입법해서 올리면 그걸 행정부수장인 십서결이 거부권을 통해 견제한거죠 그런데 이 무식한 2찍 내란견들은 삼권분립이 서로 불가침의 무슨 금강불괴인마냥 떠드는거 보면 그것들이 진짜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것들인지 알수가 있죠 지들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권 윤석열이 삼권분립을 다 망친 개자식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