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일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으로만 지내고자 하시는군요. 부산에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영사관에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는 부산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산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있으니 이곳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성인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본 국적으로만 살고자 하신다면 한국 국적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 대상이 되는 국적이 한국 국적이므로, 일본 영사관에 찾아가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일본 영사관은 일본 국적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국적이탈신고서와 함께 일본 여권 사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일본 호적등본(원본 및 번역본), 일본 주민표(원본 및 번역본) 등 본인이 이중국적자이며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가장 정확한 구비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