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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바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시민권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미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1.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미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1. 시민권 취득 후 바로(3일 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시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3. 미국에서 급행 여권 발행 시 이미 구매한 비행기표로 탑승할 수 있나요? (탑승자 정보가 한국 여권 정보로 입력된 비행기표)4.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인 방법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미국 시민권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미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민권 취득 후 바로(3일 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는 미국여권부터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3일 이내에 한국으로 간다면 미국여권을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 경우 한국여권으로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한다면 결국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라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미국시민권 취득 후 미국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시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때문에 혹시라도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추후에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추후에 벌금만 내시면 될 겁니다.

3. 미국에서 급행 여권 발행 시 이미 구매한 비행기표로 탑승할 수 있나요? (탑승자 정보가 한국 여권 정보로 입력된 비행기표)

Answer;

한국여권을 보여주고 항공기 탑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해야 불법체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인 방법 추천해주세요...

Answer;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아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 상관 없다면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오면 당연히 불법체류 문제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 미국 국적자라도 한국여권을 짧게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