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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변호사님께 입양 가족초청에 대해서 문상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만16살인 고1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잘 아는

문상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만16살인 고1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잘 아는 건 없고 답답해서 자문을 여쭤봅니다!저는 만16살 이전인 만15세에 저의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때는 큰아버지께서 영주권 자셔서 한국에서 입양을 완료 하였고 지금 큰아버지께서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21세미만 미혼 자녀로 가족초청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큰아버지랑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쯤에 아니면 내후년에 미국을 가서 큰아버지랑 2년을 거주하여서 거주요건을 채우려고 생각 중 입니다 근데 제가 만18세 이전에 거주요건을 채웠어야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제가 uscis법률을 확인해 보았을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 같은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제 말이 맞다면 저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미국을 가서 큰아버지랑 2년을 거주하여서 거주요건을 채워서 만21세미만 미혼 자녀로 초청하셔서 저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걸 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바라겠습니다

만 18세 이전에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