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투기지역 :강남, 송파, 서초, 용산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서초구, 송파구(잠실동), 용산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등이 포함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의무조건 필수입니다.
투기지역은 6개월이내 전입 의무가
있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실거주가 필수
의무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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