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는동생이 중고나라사기를 쳤는데 제계좌를 이용하였고 처음에는 모르다가 뒤에알게되었지만 그당시 상황이
아는동생이 중고나라사기를 쳤는데 제계좌를 이용하였고 처음에는 모르다가 뒤에알게되었지만 그당시 상황이 않좋아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이체해주고 밥값조로 2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돈을받았습니다 건수가 40건이 넘어 검사님이 기소하셨고 동생사건에 병합되어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저의상황은 공소장에는 공모하여 하였다고 되어있구요 누범기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이체내역을 뽑아서 재판에 제출하고 수익을 본 금액만큼 합의를 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선고가 내려질때 구속이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 37조 제38조 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판을 좋게 풀어나갈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은 단순 중고나라 범죄가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 됩니다. 작성자분께서도 만약 계좌를 흔쾌히 빌려주셨다면 작성자분께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이 되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빌려서 아는 동생분께서 작성자분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면 모르고 있더라도 공범으로 사기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