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약 2년간 사실혼 관계(주말 부부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혼 해소 통보를 받았고, 저 역시 지속적인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의사가 없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1. 사실혼 해소 절차 관련상대방은 2025년 7월경 저에게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저 또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나, 향후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책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저 역시 별도의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이 향후 법적 증거로서 도움이 되는지도 포함하여 문의드립니다.)2. 경제적 손실 보전 관련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대방의 생활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1)상대방의 기존 채무(결혼 전부터 보유한 약 5,600만 원)→ 상대방의 빚을 제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하여 상환하였습니다.2)차량 대출 상환 지원 (약 680만 원)→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기간 중, 상대방의 자차 대출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송금하여 갚아주었습니다.3)혼수 비용 (약 3,500만 원)→ 혼인생활을 위한 가전/가구 등의 혼수를 제가 부담하였고, 현재 해당 혼수는 상대방이 거주 중인 주택에 그대로 남아 사용 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번 및 3번에 대해서는 최소 반액, 2번에 대해서는 전액의 변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 변상 요구 금액은 약 5,200만 원 수준입니다.이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구상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여분 반환 청구 등 가능한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