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3개월쯤 됬고요 제 친한형이 같이 야구장을 가자고 했었고 이틀 다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티켓을 형이 예매해줬고 2일쨰는 저보고 예매하라고 돈을 18000원을 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예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명 인플루언서가 단체관람을 모집해서 가고싶다고 참석의사를 밝혔습니다 형한테는 내일 단체관람을 갈 수 있다고 말은 했었고요 이미 형은 좀 이따가 돈을 보내줄께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일 오후 10시 21분에 같이단체관람을 가자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예매해준) 친구한명과 놀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형이 7월 2일 오전 1시 16분에 18000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그리고 놀고 헤어지고 택시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단체관람 가는데 18000원을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티켓을 구매한다음에 팔아야되나 아니면 다시 돌려줘야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떄 새벽이였고 너무 피곤해서 내일 생각하자 하고 다음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 단체 관람을 했고 아직 18000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이 끝나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 형이 저한테 7만원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며 저한테 갚을때 12만원으로 5만원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슬쩍 떠봤더니 5만원 주겠다고 했고 약속과 다른 5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000원 그때 못받은 5만원으로 조금떼우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형이 예매를 안했으니 티켓값을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때 티켓 두개로 두번입장해서 티켓을 사용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티켓을 팔았다 돈이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일로 갈등이 생기고 티켓값을 계속 언급하자 18000원을 다시 돌려줬다가 제가 사준 음료값 빼고 13500원으로 다시 입금했습니다 이것도 사기 죄가 되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