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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와 혼인일 기준 3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가 맞나요? 필리핀 시청 현지에서 4월 초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주에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필리핀 시청 현지에서 4월 초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주에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어제 등기로 받아서 구청에 오늘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현지 혼인 날짜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증명서도 안왔는데,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대로 부과된 문자를 받았는데 필리핀 현지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게 타당것인지...뭐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필리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날짜(즉, 혼인신고일)가 법적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은 필리핀 시청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이며, 이 날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국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의 법률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날짜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법적 인정일이며, 증명서 발급일은 일반적으로 후속 절차에 따라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신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증명서가 늦게 발급되었거나 등기를 받은 날짜와는 별개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공식적인 혼인 시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필리핀 시청에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혼인신고 관련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신고일과 증명서 수령일, 그리고 법적 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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