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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와 성희롱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 남편이 얼마전 같이 일하던 여직원이 갑질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며 윤리경영에 회부되었습니다.그

남편이 얼마전 같이 일하던 여직원이 갑질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며 윤리경영에 회부되었습니다.그 여직원은 평소 친하게 남편에게 가끔 선물을 주기도 하여 선물을 왜주냐고 물어보면 친하게 지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고 결국 정직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남편은 여직원에 대한 배신감과 회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윤리위원회에 정확한 증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가슴을 본것같다 따로 연락한것 같다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희롱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소명의 장소에서도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질 신고 또한 신고한 여직원이 협력직원을 설득하여 함께했다고 들었다는데 다른 여직원은 오히려 남편은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죄로 밝혀질줄 알았었는데 세게 징계를 받으니 너무힘들어하며 남편은 억울하다며 재심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외벌이라 남편의 3개월동안 수입이 없는것도 큰 문제이지만 징계에 문제로 회사를 옮길수도 없고 생각하고 있던 공기업취업도 생각할수 없게 되었습니다.이번 징계가 본보기식 징계인것 같다고 그래서 좀 세게 징계를 받은것 같다고 하는데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철야 주말근무까지 일을 시키면서 정작 직원에 대해는 너무 대충 조사하고 끝내버린 회사에 대해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남편의 추정으로는 그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잘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런일을벌인것 같다고 하는데 그여직원은 바람대로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주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회손으로 소송을 걸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 소송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소송해도 승소할수 없다해도 국민신문고를 울리더라도 성희롱이라는 타이틀이면 제대로된 조사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회사에 대해 알리고 그 여직원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