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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한국계 해외 법인 회사에서 저의 지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월~토요일

한국계 해외 법인 회사에서 저의 지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월~토요일 근무입니다.여기서 연차를 써서 1주일 동안 한국에서 여행중인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일이 상대적으로 없는 토요일에 일을 쉬게 할수 있게하나 일을 쉬면 그것을 직원의 연차 일수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중 업무 강요는 부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