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된 위자료를 받는다연 전남편과 상간녀 모두에 대한 청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합의서로서 입증되고 청구권을 포기한 내용이 들어 있어 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 지급 약속을 어긴다면 이혼성립으로부터 3년이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