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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 되는지 봐주세요 ㅜ 미성년자녀 2명이 있고 협의이혼중 저는 다시 잘 살고싶어서 솔루션까지 빋으며

미성년자녀 2명이 있고 협의이혼중 저는 다시 잘 살고싶어서 솔루션까지 빋으며 노력중에 있었는데 숙려기간중임에도 외도를 하였고 아이들이 있는집에 데려와 같이 잠자리도 하였으며 성관계가 한 사실과 이혼이 되지 않은걸 알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있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하려던 도중 전남편 알게되었고 협의해서 마무리 하자 하여 이혼소송 상간녀소송을 안하되 위자료로 주고 월 양육비 1주는걸로 협의를 보고 서면으로 협의서도 써놨어요 이혼신청까지해서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나중에라도 둘이 헤어지게 된다면 상간소송을 하고싶은데 녹취록만으로 되는지 (신상정보 이름 사업하는곳 번호 다 알고있어요)집에 다녀온 씨씨티비나 통신기록은 증거보존신청을 하고싶은데 꼭 소송을 해야지만 증거보존신청이 되는지 여부와 협의서를 썼는데 헤어진 후 상간소송을해도 법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요 협의서에는“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 전님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상간녀등 기타 소송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한다 ”로 되어있어요 !

1. 합의된 위자료를 받는다연 전남편과 상간녀 모두에 대한 청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합의서로서 입증되고 청구권을 포기한 내용이 들어 있어 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 지급 약속을 어긴다면 이혼성립으로부터 3년이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